신용회복이나 회생절차 등으로 채무를 완제한 환우가정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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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4-07-11 조회수 302회본문
한국주택공사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이나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해 채무를 변제한 환우가정을 돕기 위한 재기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되시는 가정은 7월13일까지 개별로 우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협회 02-942-6219
협회업무폰 010-9511-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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