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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제도에서 대의원총회제도로 변경되어야 하는 이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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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3-02-03 조회수 1,3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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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만진입니다.

대의원제도로 개선하기 위해서 회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이 많으신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고, 알고 있는 사항들을 말씀드립니다.

1. 7대 이순준회장은 어떻게 등기가 되었나요?

   가. 저도 무척 궁금하여 오늘 아침에 출근하여 당시에 사무국장을 잠시 맡았던 분(실명 미공개)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 당시 등기를 위해 어떤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를 맡겼고 법무사가 모든 일을 진행하였다고 하였음

            ※ 당시 법무사비가 지급되었다면 지급 장부를 확인하여 상호를 추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혹시 당시 법무사 사무실에 대해 상호를 기억하는지를 문의하였으나 시간이 오래되어 기억을 못하였습니다.

            ※ 현재 사무국에는 당시 공증받은 총회의사록 사본이나 관련 서류는 없습니다.

    나. 당시 코로나-19 상황으로 특례법이 한정으로 적용되었는데 인터넷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 확인하였으나 공증에 관한 특

          례법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즉, 공증은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다. 그렇다면 일부 인원으로 회원수를 줄여서 편법으로 공증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2022. 8월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비영리법인 총회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검토한 내용입니다.

    가. 주요 내용

         1) 민법 제76조(총회의 의사록)2항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를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하다.)하여한 한다."로 수정하자고 제의

          2) 그러나 2023년 현재 적용하고 있는 민법 제76조 2항은 수정되지 않은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

              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즉,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임

3. 총회제도에서 대의원제도로 변경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시한번 강조

      가. 위의 파일내용은 제가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어 수차례 법무사와 공증사무소 확인하여 총회의사록 공증의 어려움을 파악

            하고 회장님께 보고드린 내부문서입니다. 임원 변경 등기를 위해 총회의사록 공증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지만 다른 방도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 2017년도 우리협회의 설립시 총회의사록을 공증받은 사본입니다.

            1)  우리협회가 2017년 당시 공증받은 법무법인 대현과  법무법인 송원 및 기타 여러분 주변의 공증사무소에 직접하여 비

                 영리법인의 총회의사록 공증절차를 알아보시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제가 알으켜 주십시오. 그러면 대의원총회제도로

                 변경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2017년 법무법인 송현에서 공증받은 내용을 보면 회원총수를 50명으로 줄였고, 참석회원수를 26명으로 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우리협회 정회은 202명이었으며, 이는 편법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성원구성이

                  안되었음에도 성원구성이 된것으로 처리를 하였으니...

             3) 반대하시는 분들께 묻습니다. 우리 협회가 편법으로 불법으로 일처리 하는 협회인가요? 앞으로도 편법으로 불법으로

                 일처리를 해 나가야 하나요?  저는 사무국 일을 편법과 불법으로 하고 싶지 않으며,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반대하시는 분들께 청합니다. 끝까지 총회제도를 해야 된다고 하면 총회의사록을 공증할 수 있는 방법을 알으켜 주시

                 고 반대하시길 바랍니다.

              4) 2017년 4월 18일 서울시에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해 줄때의 허가조건입니다.

                    1) 불법과 편법으로 협회를 운영하면 민법 제97조에 의해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해산도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

                        다.   

4. 결론적으로

   가. 제가 지금까지 총회의사록 공증을 위한 절차를 확인한 결과 대의원제도로 변경하지 않으면 임원변경 등기가 불가하고 제7

         대 회장과 등기이사들이 앞으로 계속 법적 대표이사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전자공증 등이 된다고 카더라 하는 것은 우리협회와 같이 비영리 법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대의원제도로 변경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총회의사록 공증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반대하시길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라.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이 답변을 위한 자료 확인과 홈페이지 작성으로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에 두번다시 관여

       하지 않을 것이며, 찬성과 반대는 회원 여러분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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