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4분기 파킨슨병 환우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사)파킨슨행복쉼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2-10-18 조회수 1,456회본문
사단법인 파킨슨행복쉼터에서는 '2022년도 4분기 파킨슨병 환우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1) 당분기 사업비 : 600만원
2) 사업기간 : 2022년 4분기
3) 사업내용 및 지원방법
- 사업내용: 사단법인 파킨슨행복쉼터에서 생활이 어려운 파킨슨병 환우에게 의료비를 현금지원하는 사업임.
- 지원내용: 쉼터회원 등록 파킨슨병환우 6명이상
4) 선정기준
#1. 지원대상자는 다음 해당자로서 당법인의 선정기준에 의거 선발합니다.
기본조건은 신청일 현재 당 법인의 '홈페이지 및 행복쉼터카페' 회원인 파킨슨병환우이며,
다음 순으로 선정합니다.
- 최근에 수술 또는 입원치료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있는 환우.
-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환우.
- 파킨슨병으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환우.
2. 신청방법
1) 당 법인 홈페이지에서 10월 24일(월)까지 신청
홈페이지(https://parkinsons.or.kr/)에 로그인한 후 메뉴의 [사업안내]/[의료비지원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파킨슨병관련 최근 의료비영수증사본, 기타 의료비증빙서류
(마감일준수, 신청은 반드시 홈페이지에 하며 서류는 사진촬영하여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2) 규정에 적합한 지원대상자가 없거나 미달될 경우, 당법인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이월합니다.
#1. 주의사항 :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2. 문의는 당법인 홈페이지 또는 카페의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수집된 개인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후, 폐기합니다.
3. 신청기간 : 2022년 10월 24일(월)까지
4.선정방법 및 결과발표
- 선정방법: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법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함.
- 결과발표: 2022년 10월 26일(수) 당 법인 홈페이지(https://parkinsons.or.kr/) 게시판에 발표
5. 선정자 제출서류 : 선정자는 10월 28일(금)까지 통장사본 등 법인에서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내실 곳 : 메일주소 parkinsonshc@daum.net
6. 지급예정일 : 11월 01일예정
2022년 10월 18일
사단법인 파킨슨 행복쉼터 이사장
신청방법
홈페이지(파킨슨행복쉼터 (parkinsons.or.kr))의 게시판-> 사업안내 -> 의료비지원신청 및 조회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의료비지원신청은 반드시 행복쉼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김팀장(062-941-3969, 월~금 일과시간내 통화가능 09~17시 )
- 이전글'제1회 도파민 으라찻차 걷기대회'..."파킨슨병 이기자"(뉴스핌) 22.10.21
- 다음글도파민 으라찻차 전국 지부 동시 걷기대회 경로 - 서울/경기인천 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