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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제도 등 정관개정에 관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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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4-09 조회수 2,9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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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저희 협회에서는 <2020년도 정기총회>를 지난 2월 27일 개최하려 하였으나, 갑작스런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전면 연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국법인으로 가는 중대한 시점에서 우리 협회의 입장에서 볼 때 이대로 멈춰 서있을 수만은 없기에 지난 이사회를 통하여 총회를 ‘서면결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만 많은 회원님들께서 총회 안건인 전국법인으로 가기위한 정관 변경내용에 관해 의견이 분분하고 분열된 사태로까지 비쳐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특히 정관 개정안의 중요사안인 ‘대의원 제도’에 관한 의견이 많아 일단 서면결의 총회소집 계획을 접고서 대의원 제도의 도입 조문 등을 포함한 정관 개정에 대해 별도의 “공청회”를 갖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전국법인으로 가기 위해 전면 개정한 정관(안)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체 규칙(안)까지 여러분이 궁금해 하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적당한 시기에 공청회를 열기로 하였음을 이 자리를 통해 공지합니다.

  정관(안)과 자체 규칙(안)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전국법인으로 가는 자체규정 마련을 위한 공청회>라는 주제를 갖고서 다시 여러분을 찾아 뵐 예정이니 코로나19 전염병 사태가 수그러질 때까지 많은 관심을 갖고 차분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청회 일자는 향후 별도로 홈페이지나 사랑방 카페 등을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뵐 때까지 회원님 모두가 코로나19 전염병 대응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각자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대한파킨슨병협회 회장 김 금 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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