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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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4-04-05 조회수 1,777회본문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KORD)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과 대한사회복지회의 후원으로
희귀·난치성질환 환우들의 안정적인 치료환경을 조성하여
환우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24년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5차&6차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4월 22일 마감입니다.
=================================== 아 래 ===================================
1. 개 요
▪ 신청대상 : 희귀·난치성질환 환우(한 가정 내 1명만 신청 가능)
(※ 신청대상 인정 기준 필히 확인)
▪ 지원내역 : 외래 및 입원진료비, 재활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특수의료용품 구입 및 대여비 등
▪ 지원기간 : 2024년 3월 1일 ~ 2024년 10월 31일
▪ 지급방법
- 선정대상자별로 지원기간 동안 선지급한 의료비 영수증빙자료 및 구비서류 제출
- 선정된 이후 영수증빙자료 및 구비서류 검토를 통해 환우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2. 제출서류(※ 첨부파일 별도 확인)
▪ 첨부 01. 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 안내문 (1페이지)
▪ 첨부 02. 지원사업 신청서 [의료비] (2페이지)
▪ 첨부 0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페이지)
3. 신청대상 희귀·난치성질환 안내
▪ 신청대상 인정 기준
- 2024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해당 질환으로 투병 중인 환우
- 희귀질환 목록 지정에서는 삭제되었으나 의료비는 계속 지원되는 질환도 신청대상에 포함
▪ 질환 검색 방법
①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 접속(https://helpline.kdca.go.kr)
- 좌측 상단의 「희귀질환정보」 클릭 후 질환 검색
②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홈페이지 접속(http://www.kord.or.kr)
- 우측 상단의 「알림마당」 - 「복지뉴스」 - 「97번 게시글」 - 「2024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첨부파일에서 질환 검색
4. 신청기간 : ~ 2024년 4월 22일(월)
5. 신청방법 : 등기우편접수
6. 선정결과 공지예정일 : 2024년 5월 13일(월)
7. 접 수 처 : (037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371(연희동) 현대싱그런 102동 지하 1층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2024년 5차&6차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신청하는 지원사업명(5차&6차 지원사업)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첨부 01. 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 안내문.pdf (219.6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05 08: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