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이나 회생절차 등으로 채무를 완제한 환우가정 연락바랍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4-07-11 조회수 300회본문
한국주택공사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이나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해 채무를 변제한 환우가정을 돕기 위한 재기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되시는 가정은 7월13일까지 개별로 우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협회 02-942-6219
협회업무폰 010-9511-6219
- 이전글협회 경영컨설팅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안내 24.07.15
- 다음글[안내]2024년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14차&15차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