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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정기총회 회의록을 수정하여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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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3-03-15 조회수 1,559회

본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만진입니다.

정기총회 회의록 내용을 일부 수정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2쪽, 2022년도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가. 황보재용: 1,000,000원 → 1,500,000원

  나. 김희영 추가: 1,000,000원

2. 55쪽, 2023년도 지출예산(안)

  가. ①인건비 600,000,000 → 60,000,000원

  나. 합계 797,922,000  257,922,000원

3. 57쪽, 제4-1호 회원의 개념 재 정립

  가. 정회원: 보호자 추가

       - 현행: 본회에 입회신청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파킨슨병 환자로 한다.

       - 수정: 본회에 입회신청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파킨슨병 환자 및 보호자로 한다.

        ※ 협회운영에 필요한 인원(임원 및 지부활동 등에 도움)을 확충하기 위함(이사회 결정)

  나. 준회원: 보호자 추가

       - 현행: 본회에 입회신청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파킨슨병 환자로 한다.

       - 수정: 본회에 입회신청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파킨슨병 환자 및 보호자로 한다.

  다. 특별회원(추가): 파킨슨병 환자의 가족 삭제

       - 현행: 파킨슨병 환자의 가족과 파킨슨병 환자가 아닌 사람으로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만18세 이상의 남·여로서

                  입회 신청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으로 한다.

       - 수정: 파킨슨병 환자가 아닌 사람으로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만18세 이상의 남·여로서 입회 신청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으로 한다.

  ※  나, 다의 수정은 가의 수정에 따른 내용을 수정

4. 58쪽, 제4-2호 총회제도에서 대의원 총회제도로 변경: 총회 개회를 위한 성원구성을 추가

      - 현행: ∙임원변경 등기를 위한 의사록 공증에 어려움

      - 수정: ∙총회 개회를 위한 성원구성과 임원변경 등기를 위한 의사록 공증에 어려움

5. 61쪽, 아모나 요양시설 직영운영

  가. 제2부회장 의견 추가

      ∙아모나 요양원이 협회 직영 운영이 가능한지의 타당성, 효율성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

   나. 사무국장 의견 → 부경회원 의견으로 수정  

 

                                - (사)대한파킨슨병협회 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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