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내] 2023년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12차 지원사업 [희귀질환자 가족 건강검진 지원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3-04-27 조회수 1,425회본문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KORD)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투병 중인 환자의 치료와 간병을 위해
후순위로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가족 구성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2023년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12차 지원사업
[희귀질환자 가족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통해 환자 가정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시행하는 금번 사업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개 요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 환우의 성인 보호자
(주민등록등본상 확인 가능한 직계가족 / 한 가정 내 1명만 신청 가능)
▪ 지원내역 : 총 20종의 종합검진(첨부 02. 자료 확인)
▪ 지원기간 : 선정결과 발표 시 ~ 2023년 12월 31일
- 연말에는 예약 증가로 인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사업 대상자 건강검진 집중 시행기간인 2023년 05월 23일 ~ 2023년 06월 09일 중
검사시행을 권장합니다.
- 검진 항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내사항
- 첨부 03. 파일에서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지부를 확인하고 지원사업 신청서에 희망하는
지부를 체크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진을 희망하는 지부가 집중될 경우 사전고지 후 다른 지부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선정된 대상자는 건강검진 시행 후 만족도조사서 및 감사수기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2. 제출서류 (※ 첨부파일 별도 확인)
▪ 첨부 01. 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 안내문 (1페이지)
▪ 첨부 02. 종합검진 항목 (1페이지)
▪ 첨부 03. 협회 전국 17개 시·도지부 현황 (1페이지)
▪ 첨부 04. 지원사업 신청서 [희귀질환자 가족 건강검진 지원사업] (2페이지)
▪ 첨부 0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페이지)
3. 신청대상 희귀·난치성질환 안내
▪ 신청대상 인정 기준
- 2023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해당 질환으로 투병 중인 환우를 치료하는 보호자
- 희귀질환 목록 지정에서는 삭제되었으나 의료비는 계속 지원되는 질환도 신청대상에 포함
4. 신청기간 : 2023년 04월 26일(수) ~ 2023년 05월 10일(수)
※ 신청 마감일인 2023년 05월 10일(수) 서류를 발송하는 것까지 접수 가능
5. 신청방법 : 신청자가 직접 건강검진을 원하는 지부(첨부파일참조) 에 등기우편접수
6. 선정결과 공지예정일 : 2023년 05월 17일(수)
7. 접 수 처
(037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371(연희동) 현대싱그런 102동 지하 1층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2023년 12차 지원사업 [희귀질환자 가족 건강검진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신청하는 지원사업명(12차)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문 의 : 한득진 과장 02-714-5522/8338
첨부파일
- 제12차 희귀질환자가족건강검진지원사업.zip (136.5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27 11:2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