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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특위.: 부작용 신고와 의악품센타를 통한 공급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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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양태 등록일 23-07-31 조회수 1,9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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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도개선특위입니다.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와 의약품피해구제팀과 협력으로 '아래'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래 -


1. 파킨슨 치료제 부작용 신고 간편화 


  - 약 부작용에 관한 신고에서 제도개선특위로 이름과 전번만 확인해주시면 명단을 취합하여 의약품피해구제팀에 단체 접수


  - 접수된 명단을 의약품피해구제팀에서 대상자에게 유선 전화로 사례 조사


  - 매주 주말 까지 제도개선특위로 취합하여 그 다음주 월요일에 일괄 접수


  - 아직 기한을 정하지 않고 당분간 상시 접수, 메일 또는 문자, 톡으로 접수


  - 접수 : newparadigm7@naver.com , 010-3336-7520


  - 접수하실 때 : 전화번호와 이름 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문구 삽입


2. 희귀의약품센터에 마도파, 시네메트 협회명의로 단체 접수를 위한 사전 수요 조사및 본 신청


 1) 사전수요조사,


   - 마도파와 시네메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타를 통한 공급에 있어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센타의 선구매로 빠르게 공급될 수 있게 하는 목적


  - 한달 후 공급을 예상하고 올 연말까지 한국희귀필수의약품 센타에 공급 받을 마도파정 125mg,250mg과 ,시네메트25/100,25/250, 시네메트 cr의 수량을 협회로 접수


 - 1차 접수 : 지금부터 8월 7일 월요일 까지


 - 2차 접수 : 8월 8엘 부터 8월 31일 까지 


 - kpdakorea@daum.net


 2) 이름과 필요약 용량과 수량 접수 


- 11월에 내년 상반기 사전 조사 접수, 향후 공지


 3) 희귀의약품 양식에 맞게 처방전 주치의에게 발행받아서 개인정보 동의서와 함께 희귀의약품센타에 접수


 - 실질적으로 도매상에게 최저가로 주문하겠지만 실질 비용이 다소 높을 수 있음


 - 비급여 적용, 단체 구매로 항공료 n분의 1의 효과가 있음


 - 아직 공급가 예상 불가, 수요조사후 식약청과 진행 후 예상가

사전 수요 조사로 협회로 접수먼저 하고 희귀의약품 센타로 접수하는 것이 빠르게 받을 수 있고 단가를 낮출 수 있으니 협회로 사전 수요조사에 먼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타 자가치료용 처방전 양식과 개인정보활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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