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특위) 마도파, 시네메트 공동구매 서류제출 1차.2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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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양태 등록일 23-08-25 조회수 1,703회본문
한국필수의약품센타를 통한 마도파정과 시네메트정에 대한 공동구매 서류제출에 대하여 공지
1. 흐름도
- 사전조사
- 서류준비(의약품구매동의서,개인정보활용동의서,처방전 양식준비) : 진단서 추가(진단서는 병원양식)
- 병원에서 의약품구매동의서에 의사 서명과, 처방전을 수기로 받고, 진단서를 추가로 받음(진단서는 5년에 한번 제출)
- 협회로 서류 4가지 팩스로 제출 02-2269-6219
- 협회는 서류 검토후 희귀센타에 모아서 제출
- 센타에서 신청인 별 예침금 계좌 알려줌
- 모든 예치금이 완료되면 발주
- 발주 후 1,2개월 후 국내 반입
- 센타에서 개별로 의약품 전달
2. 서류준비
1) 9월1일(금) 까지 1차 서류제출 마감, 마감후 예치금은 가상계좌 개별 전송. 일주일 이내 납부
제출처: 대한파킨슨병협회 팩스로 제출 02-2269-6219. 제출후 확인 문자 전송요 010-3336-7520
9월8일(금) 까지 2차 서류제출 마감
2) 사류준비시 주의사항
- 첨부파일에 작성예시 필독
- 의약품구매동의서 : 환자의 핸드폰 번호는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의사의 서명이 들어갑니다.
맨 아래 빈 여백에 과예치금 환불계좌를 적어주세요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동의, 동의 체크
- 처방전 예시
개인 인적사항은 별개로 중요 체크 사항입니다.
1번 : 기타 자가치료 글씨 앞 빈 네모칸 브이자 체크 필수
2번: 병원코드 기재
3번 :의사면허번호 기재
4번 : 총 용량과 병수 기재 ( 실제 공급은 병으로 공급됩니다. 즉 550개 용량이면 600개, 또는 500개로 병단위로 공급입니다.)
5번 : 30일 기재로 되어야 합니다.
- 진단서 : 진단서는 병원마다 양식이 다릅니다.
진단서의 향후 치료의 소견을 적는 칸에 마도파 또는 시네메트등 필요한 의약품 단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제출처는 희귀필수의약품센타
3. 신경과 파킨슨 주치의가 자가치료용 처방전 발행 기피의 문제
1) 지역의료원은 희귀센타로 협업을 많이 하여 발행을 잘 해준다고 합니다.
2) 동네 신경과, 신경외과, 신경정신과등 마도파나 시네메트 처방이 가능한 병원에서 센타제출용으로 처방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3)서울대병원등 국공립대학병원은 비교적 잘 써주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4. 추가의 변
1) 사전조사는 1차 마감(9월1일)까지 계속됩니다.
2) 두번의 나누어서 서류마감을 합니다. 1차마감과 2차 마감의 발주의 시간차가 있어서 최종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재고 확보후 배송이 아닌 접수와 예치금 납부가 끝나야만 발주를 합니다. 발주후 2개월 이내에 공급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협회로 전송된 서류를 같은 날 센터로 접수하여야 공동구매의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사전주문 건수로 보면 1차,2차로 두번을 나누어도 가격차이가 크지 않아서 빠른 공급을 위해 1차 2차로 나누어서 공급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상황을 봐서 1차 접수가 많지 않으면 2차 때 한꺼번에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5) 주치의 병원 가는 날과 별개로 희귀필수의약품에 전용으로 다른병원 가는 걸 추천합니다.
6) 빠르게 병원 방문하여 서류를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7) 차상위계층등 사회취약계층 지원제도는 별도로 문의 : 010-3336-7520
첨부파일
- 마도파 및 시네메트 구입 신청서류.zip (2.0M) 4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25 20:0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