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치매법을 퇴행성뇌질환 관리법으로 전부개정에 관한 청원' 상임위 상정(23.09.18)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양태 등록일 23-09-15 조회수 1,329회본문
지난 5월 (사)대한파킨슨병협회 제도개선특위에서
파킨슨관련법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으로
파킨슨법 입법 서명운동을 하던 중
관계당국이 치매법을 퇴행성뇌질환 법으로 개정은 검토해볼만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퇴행성뇌질환에는 파킨슨병, 파킨슨증후군, 루케릭병, 헌팅턴병등이며 저희 파킨슨질병이
가장 많은 발병수를 차지하여 일명 파킨슨관리법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국민청원은 5만명이 온라인으로 연서명이 쉽지 않고
그래서 5월 말에 국회의원 소개 입법청원을 하였고
'치매법을 퇴행성뇌질환관리법으로 전부 개정에 관한 청원이 한차례 법안소위 심사 연기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본회의에 상정 되었습니다.
23.09.18.월. 14:00, 국회홈페이지, 국회방송, 유튜브로 시청가능 합니다.
많은 회원들이 관심있게 시청바랍니다.
PS . (사)대한파킨슨병협회의 '치매 및 퇴행성뇌질환 관리법' 전부 개정안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 파킨슨협회, 치매및 퇴행성뇌관리법안.pdf (300.7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15 14:5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