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함께

격려하고 감싸주며 아껴주고 배려하는 사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정관 및 규칙

  • 협회정관
  • 내부규칙
제정

2017. 02. 18. 서울특별시 승인

개정

2023. 05. 16. 서울특별시 승인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파킨슨병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파킨슨병 환우들의 투병생활지원 및 정보교류와 유대강화로 파킨슨병 환우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파킨슨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를 위한 대국민 홍보사업

2. 파킨슨병 환우의 투병생활지원을 위한 상담・자문 및 자원봉사단 운영사업

3.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유대강화를 위한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총 칙
제5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봉사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1)정회원: 본회에 입회신청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파킨슨병 환자 및 보호자로 한다.

2)준회원: 본회에 입회신청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파킨슨병 환자 및 보호자로 한다.

3)특별회원: 파킨슨병 환자가 아닌 사람으로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만18세 이상의 남·여로서 입회 신청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으로 한다.

4)봉사회원: 본회의 설립 취지에 뜻을 같이하고, 봉사하기를 원하는 개인 및 단체로 한다.

5)단체회원: 본회의 설립 취지에 뜻을 같이하는 단체와 기부 및 후원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사 5인~15인(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각 지부장

5.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등기이사와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을 외부에서 영입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와 결정으로 회장 후보로 추천이 될 수 있다.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⑤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구한다.

⑥ 각 지부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구한다.

⑦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의 승인을 거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대의원 총회
제16조(대의원 총회의 구성)

대의원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사)대한파킨슨병협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중 각 지부의 장 및 선출자

2. 협회 내의 각 위원회의 장

3. 대의원의 수는 정회원 수의 20% 범위 내에서 구성한다.

② ①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하게 대의원 총회(이하“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경우 대리인을 3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그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17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② 정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 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2조(총회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 의사록은 의사의 경과, 요령,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이사가 기명날인한 후 사단법인 대한파킨슨병협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 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 할수 없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의사록은 의사의 경과, 요령,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을 사단법인 대한파킨슨병협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1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3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③ 수입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7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8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17. 2. 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부칙('23. 5. 16.)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정관 제1조>

1. 이 규칙은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명칭) 영문으로는 Korean Parkinson‘s Disease Association 이라 한다.

제2장 회원
제2조(회원의 자격)

<정관 제5조>

1. 정회원은 파킨슨병 환자나 그 가족으로 협회에 가입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정한다.

2. 준회원은 협회에 가입하였으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로 정한다. 준회원은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회원통계에서도 제외 한다.

3. 봉사회원은 파킨슨병 환자나 그 가족 외의 자가 협회에 가입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정한다.

4. 특별회원, 단체회원의 가입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3조(회원의 권리)

<정관 제6조>

1.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선거권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일 현재 정회원에 한해 주어진다.

2. 본회가 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4조(회비)

<정관 제7조>

1. 월 회비 5,000원

2. 협회 재정의 안정화를 위하여 후원회를 둔다.

① 후원회는 1계좌당 월 1만 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탈퇴)

<정관 제8조>

1. 탈퇴서 제출은 서류, 구두, 전화신청 등이 가능하며 사무국에 접수로 효력이 발생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12개월 이상 회원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면 준회원으로 분류되며 회원의 권리행사도 할 수 없다.

3. 협회는 10개월 이상 의무를 이행치 않는 회원을 대상으로 회원으로 지속여부를 조사한 후 회원명부에 반영하고 매 반기 1일을 기준으로 회원 수를 정산하여 반기 말에 회원본인에게 알린다. (6월 1일, 12월 1일 기준)

제6조(포상)

<정관 제9조 1>

본 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거나, 파킨슨병의 홍보활동, 진단 및 치료법 개발, 환자의 복지증진 등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제명·견책·자격상실)

<정관 제9조 2>

1. 본 회의 회원이<정관 제9조 >외에 다음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① 회계부정을 저지른 자 및 회계부정을 알고도 눈감아준 자

2. 징계 종류에는 주의, 공개사과, 자격정지, 제명 등이 있다.

3.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맡는다.

4. 징계위원은 임원과 대의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5.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징계위원회 개최는 필요시 서면(화상회의, 이메일, 팩스포함) 으로 할 수 있다.

7. 징계심의대상자에게는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에는 개최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징계심의대상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 제출 등의 방법으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의 자격)

<정관 제11조>

1. 회장의 후보자는 협회에 가입하여 2년 이상 성실히 협회활동을 한 자(단, 회장 후보자를 영입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기타 임원 후보자는 협회에 가입하여 1년 이상 성실히 활동을 한 자

3. 성실한 활동이란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며 징계를 받지 아니한 것.

4. 모든 임원후보자는 자기소개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의 선출)

<정관 제11조>

1. 회장, 이사, 감사는 대의원총회(이하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은 필요시 이사회의 승인으로 일반이사 및 명예이사를 둘 수 있다.

3. 회장은 대외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부회장을 지명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해임)

<정관 제12조>

1. 임원은 정관과 내부규칙에 따라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임원이 적법한 이사회의 의결을 무시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이사회에서 이유를 달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3. 안건의 대상으로 지목된 자는 회장의 권한으로 총회 의결시 까지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4. 회장이 징계의 대상인 경우 이사회의 결정으로 총회 의결시 까지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5. 임원은 상호 존중하며 품위유지의 의무를 가진다.

제12조(회장의 직무대행)

<정관 제15조>

정관 제15조 ①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 기간이 6월을 초과할 경우 궐위로 간주한다.

제4장 대의원총회
제12조(대의원총회의 구성)

<정관 제16조>

1.대의원총회는 정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이사(일반이사 포함), 감사, 각 지부장 등 임원 및 각 위원장, 부장

② 대의원으로 선출된 자

제13조(대의원수)

<정관 제16조 제1항 3>

1. 대의원수는 정회원수의 12%와 임원수를 더하여 산정한다. (단, 정회원수가 2,000명을 넘을 경우에는 따로 정한다.)

제14조(선출직 대의원)

1. 대의원은 각 지부에서 선출한다.

2. 대의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대의원 선출은 민주적으로 비밀·보통·평등·무기명투표가 원칙이나 지부의 장의 재량으로 추천 하여 선출할 수 있다.

4. 지부에서 대의원 선출 시에는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의원 선출을 위한 정회원 수를 확정하며, 각 지부의 필요 선출 대의원수를 정하여 공지한다.

6. 각 지부에서 대의원을 추천으로 선출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7. 선출된 대의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부에서 대의원을 다시 선출한다. 단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8. 지부의 장이 공석일 경우 총무가 그 업무를 대신한다. 단, 지부의 사정상 여의치 않은 경우 해당 지부소속 회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 자가 대의원이 되어 선거 사무를 위임 수행 할 수 있다.

제15조(이사회의 구성)

<정관 제22조>

1. 이사회는 이사장(회장), 등기이사로 구성한다.

2. 회장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감사, 일반이사, 부장 등도 이사회에 참여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이사회 소집)

<정관 제24조>

정기 이사회는 반기당 1회 소집한다. (6월, 12월)

제17조(이사회 소집)

<정관 제24조>

1.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규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2.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번복하거나 수정할 경우 이사회를 통해서 가능하다.

3. 이사회의 의결권은 등기이사에게 있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18조(임원 및 직원 보수)

<정관 제36조>

1. 협회의 임원 및 직원은 무보수로 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상근직원을 채용할 경우나 상임 이사제 도입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호 합의된 급여를 이사회 의결로 지급할 수 있다.

3. 협회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경비는 실비보상처리 기준에 따른다. (재무회계 규정)

제7장 사무부서
제19조(사무국 기능)

<정관 제37조>

사무국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보좌

2. 문서관리 및 회의록 작성

3. 예산안 수립 및 결산 등 재정에 관한 사항

4.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5.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수립 및 기타 사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 (사무국 운영규정)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칙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로회원)

회장은 협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을 공로회원으로 위촉하고 그 업적을 기록으로 남긴다.

제3조 (고문)

회장은 의약, 금융, 법률 등 전문가를 협회 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용어정리)

통상 이사라 함은 등기이사를 칭한다.

개인후원